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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법무법인 해랑의 전홍규 변호사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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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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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안미현 변호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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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전홍규 변호사

-외도행위를 알려야할 법적 의무 없어
-당사자에게 직접 알릴 경우 명예훼손 해당 안 돼
-다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가정 파탄날 경우, 손해배상 의무 인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전홍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홍규 변호사 (이하 전홍규):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그럼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겐 고등학교 때부터 가까이 지내는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저희부부와 친구부부가 함께 만나는 일도 자주 있었죠. 친구의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이벤트 한번 안하는 저희 남편과는 차원이 다른 로맨틱함이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팀 회식이 있어 늦게 집에 가는 길, 친구의 남편이 낯선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다정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친구 남편의 회사에 아는 대학후배가 있는데요. 친구남편과 한 여직원이 사내에서도 소문 자자한 불륜커플이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너무 많은걸 알게 되면서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픕니다. 친구에게 당장 알리고 싶지만 괜히 친구 가정을 깨트릴까 걱정되고 아무 말 안하자니 친구가 아무 것도 모른 채 당할까봐 걱정되고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 친한 친구의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연인데요. 전 변호사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 전홍규: 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이 종종 올라오고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친구에게 ‘알려야한다 ,알리지 말아야 한다’ 논란이 되곤 합니다. 

◇ 안미현: 일단 사연을 올려주신 분께 법적 조언을 드리려면, 결국 우연히 알게 된 타인의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아니면 알리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률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사연에서 친구에게 남편의 외도행위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부터 보면, 이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전홍규: 다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불륜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외도행위 자체가 형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외도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이것을 알려야하는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형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목격한 경우에도 법률에 목격자가 이것을 알리거나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알리지 않은 행위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리는 행위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 안미현: 오히려 불륜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 전홍규: 네, 그렇습니다. 타인의 외도 행위를 알리게 될 경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람의 명예훼손, 허위 또는 사실 적시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명예훼손의 표현방법 및 침해정도가 판례에서 인정되는 수준이상이어야 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허위 또는 사실의 적시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미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어요.

◆ 전홍규: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이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알린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에게 알린 경우라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친구관계라 하더라도 친분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미현: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결국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 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발언이 다수에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럼 사연으로 돌아가서 친구 남편이 바람 핀다는 걸 당사자인 친구에게 알린 경우는 어떤가요? 

◆ 전홍규: 대법원은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공연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친구남편의 외도를 친구에게 알릴 경우에는 해당 발언이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미현: 친구에게 알린 부분에 있어서는 형법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친구에게 친구남편의 외도사실을 알린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친구 부부의 가정이 파탄 난 경우, 이 사실을 알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전홍규: 만약 외도사실을 알린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가정이 파탄 났다면 알린 자는 이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에게 불륜행위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그 부부 둘 사이의 문제이거나 아무리 넓게 보아도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국한된 문제라 할 것이며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부부간 불륜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친척관계, 친교관계, 교육관계 등으로 인해 그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제3자라 하더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 복잡미묘성에 비추어 매우 조심스럽게 개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알리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 안미현: 민사상 손해배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 말씀처럼 친구 남편의 불륜을 모른 척 하는 게 이 사건에서는 정답일지 저도 고민이 됩니다. 

◆ 전홍규: 친구남편의 외도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짜 외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꼭 알려야만 한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알려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웬만하면 모른 척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 안미현: 참, 심정적으로는 알리고도 남아야할 사실인데, 이런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알리셔야 한다고 조언드릴 수도 없고 곤란하긴 합니다. 정리해보면, 친구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친구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도를 넘어서 내가 이 사건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 혹시 모를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연자 분께서 반드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전홍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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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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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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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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