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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대통령실의 공사 수의계약 의혹 해소,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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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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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홍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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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대통령실에서 발주한 공사 두 건이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고 또 현재 되고 있는데요. 한 건은 대통령실 간유리 공사, 이거를 포천에 있는 신생업체 다누림 건설이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데요.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에 건설자문 전문 법률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법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도움 말씀 듣고자 함인데요. 전홍규 변호사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홍규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공공발주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전홍규 >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발주는 일반적인 민수공사, 민간공사와는 달리 일정 부분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전홍규 >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공사고 많은 업체들이 이 공공발주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절차에 관해서는 법과 시행령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홍규 > 수의계약 요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나열되어 있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여야 된다는 또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에 붙이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또한 특허기술을 갖고 있거나 특정기술, 또는 기존에 했던 공사를 다시 연장해서 하는 공사,


◎ 진행자 > 이런 공법으로 하고 싶은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건 이해가 되고.


◎ 전홍규 > 그 다음에 금액적인 부분으로서 건설공사는 4억 이하, 그 다음에 전문건설은 2억 원 이하 이렇게 금액이 좀 낮은 공사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건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전홍규 > 금액적인 요건에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또 다른 요건이 또 있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이른바 보안상의 이유, 이런 게 혹시 걸릴 수가 있는 겁니까?


◎ 전홍규 > 맞습니다. 시행령 26조 1항 1호 나목을 보면 국가안보라든지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 진행자 > 국가안보나 보안,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다누림 건설이나 요번에 또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는 업체를 보면 되게 소규모 업체잖아요. 오히려 큰 업체가 더 안보서약이나 이런 걸 지키는데 더 유리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전홍규 > 저도 그 점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작다는 의미는 그 안에 계신 기술자라든지 인력도 적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더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업체들은 크면 클수록 그 책임감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은 시공능력 평가액이라고 해서 이런 금액이 커질수록 회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라든지 등록취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안각서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작은 업체는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또 만들면 되거든요.


◎ 진행자 > 아, 그럴 수가 있겠네.


◎ 전홍규 > 이게 어떤 걸 예를 들어드리면 되냐면 최근에 광주에서 아파트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큰 업체가. 거기에 정말 잘못됐으면 면허가 취소 될 뻔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그냥 바로 부도가 나는 거고 수천억 수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생업체가 만약에 면허가 취소되면 피해금액이 과연 몇 천만 원 될까 그 정도 수준이고 새로 만들면 되거든요. 또 업체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업체를 지목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얘기는 공개입찰 과정을 안 거친다라는 거잖아요.


◎ 전홍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찍어가지고 당신 우리하고 공사할래 이렇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접근법이. 그러면 그 업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잘하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게 사실은 과정이 제일 궁금한 거 아닌가요?


◎ 전홍규 > 그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공정성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비리와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계약이라든지 국가계약들 문제가 된 계약들을 보면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공개입찰 과정에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상.


◎ 진행자 > 아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규모를 잠깐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누림건설 같은 경우는 규모가 6억 8천이었다고 하고 이번에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 12억 원대라고 하면 이거는 기준보다 상당히 액수가 올라간 거 아닌가요?


◎ 전홍규 > 맞습니다. 이것도 이 기준 금액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2배 상향시켜서 4억, 2억으로 한 겁니다.


◎ 진행자 > 최근에 이게 또 올라간 거예요?


◎ 전홍규 > 예, 게다가 이게 4억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전문건설이거든요. 실내건축업이기 때문에 전문건설이어서 2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 진행자 > 실내건축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인테리어 공사니까 규모가 크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 전홍규 > 그래서 2억 원 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항목에서 지금 가능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 대통령실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 진행자 > 아까 공공발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보장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보통 물론 이건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통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까? 업계에서.


◎ 전홍규 >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고요. 다만 민간공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는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거는 또 업체들이 오히려 큰 업체일수록 마진을 더 잘 남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죠.


◎ 전홍규 >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런 관급공사 공공발주 공사에서는 불법하도급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아, 그렇죠. 그렇죠.


◎ 전홍규 > 하도급을 주려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이익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당연하죠.


◎ 전홍규 > 이익이 얼마큼 남길래 과연 하도급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면,


◎ 진행자 > 그렇게 주장하면 된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이번 대통령 관저공사 있잖아요. 이걸 보면 지금 발주처가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사장소도 용산구 한남동이 아니라 세종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법규위반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전홍규 > 그 자체로 법규 위반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은 중앙부서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계약 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전홍규 >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상설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발주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위탁을 줬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체결일이 5월 25일이라면서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니까 인수위는 아닐 거 아닙니까?


◎ 전홍규 > 대통령실에서 해도 되는데 대통령실도 어떤 법률상으로는 시행령 상에 5조 3항을 보면 계약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은 가능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위탁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 전홍규 > 일단 사유는 별도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지를 하여야 됩니다. 감사원에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이게 특별한 위탁사유가 없다면 오히려 이 관저공사의 발주내역을 알려지는 걸 별로 원치 않아서 혹시 이렇게 허위 기재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전홍규 >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좀 이례적인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위탁을 잘 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본인들이 하면 되는데 그동안 안 해왔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경호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데 이번에만 유독 왜 위탁을 줬을까라는 점에서는 그런 의문점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니 발주기관과 공사장소가 실수로 잘못 기재될 수는 없죠.


◎ 전홍규 >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일반 만약에 입찰이었다면 다른 계약 건이었다면 재공고가 나와야 되고 재입찰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라장터 사이트에 올라와서 접근이 됐던 건데 언론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시간 만에 또 공사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 전홍규 > 사전에 다 내정이 돼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전홍규 >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2시간 만에 입찰이 끝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긴급한 경우에도 한 5일, 보통 한 15일 정도 기간을 주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차피 특정업체를 지명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니까요. 또는 1인 업체 또는 2인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하고 끝내자, 그렇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빨리 마감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 경우는 2시간만이 아니라 3시간만이라고 하는데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런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좀 답답한 게 이 문제가 이제 되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보안상의 이유로 경호처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 비공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사후적으로도.


◎ 전홍규 > 일단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 전홍규 >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 일반 경쟁,


◎ 진행자 > 감사원이나 혹시 이런 데서는 못 들여다봅니까?


◎ 전홍규 >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의지만 있으면, 감사원에서.


◎ 전홍규 > 왜냐하면 이미 의혹이 조금 발생됐지 않습니까, 특정업체들, 특정인과 사적인 인연이 있는 업체들만이 이상하게 계약이 된 거고 이게 실내건축업이 우리나라에 한 지금 8400개 이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업체가?


◎ 전홍규 > 예, 등록된 업체가. 그 업체 중에서 특정한 업체들만이 콕 집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나머지 업체들은 발주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는 제가 볼 때는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은 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증이 필요하다면 검증주체, 그 다음에 검증통로는 감사원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한다면.


◎ 전홍규 >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감사원에서 공무원의,


◎ 진행자 > 이게 적정한 어떤 계약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 대상될 수 있는 겁니까?


◎ 전홍규 >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특히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다른 기관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을 한 경우라면 그게 감사원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감사원은 얼마든지 더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 전홍규 > 그렇죠. 통지를 받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 진행자 > 통지가 안 됐으면 더 감사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전홍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 전홍규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전홍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전홍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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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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