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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00만 원★ / 척골과 요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년 9월경 직진 신호를 받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차량에 받히는 사고로, ‘척골과 요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사와 협의해보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결심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바라는 금액을 받으려면 수상 부위에 영구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한 차량을 인지하였다면 그에 맞는 방어운전을 해야했다는 보험사의 억지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에 대한 진료 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준비하여 신체 감정에 시행한 결과 수상 부위에 손목관절의 부분강직으로 인해 13%의 영구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고, 나아가 수상 부위가 팔 부위라고는 하나 의복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위인데 그 흉터의 크기와 면적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추가적으로 추상장해로 인해 2.5%의 영구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에게 1억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벌금형 및 가해자 징역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재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를 실형에 처하게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며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구 자동문의 소음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 느닷없는 사고로 배우자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으나, 회사와 관리소장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하여 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사업주와 사업장의 관리소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작업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실제 실형까지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망인이 사용한 사다리의 높이가 80cm로 그 높이가 높아 추락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이 크며, 형사공탁 하였다고 하나 그 금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공탁이 아니었으므로 양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 망인의 관리자인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회사 재직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 증상이 극심해져 목을 매어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가입한 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망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의 약관 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자살 또는 자해의 원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에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결국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망인의 과거 진료 기록을 통해 2017년에 우울증이 발병했고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과 사망으로부터 5년 전 알약 9봉지를 술과 함께 복용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나 또다시 전깃줄로 목을 매고 아세톤을 음독한 사실이 있으며 그 직후 이루어진 대학병원의 외래진료결과 우울척도, 불안척도, 절망척도 등의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망인이 회사 내에서 보직이 자주 변경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서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잦았으며, 변경된 보직에 적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야근에 시달려왔으나, 우울증은 개선되지 않아 계속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며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우발적인 보험 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5,000만 원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회사 재직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 증상이 극심해져 목을 매어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가입한 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망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의 약관 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자살 또는 자해의 원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에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결국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망인의 과거 진료 기록을 통해 2017년에 우울증이 발병했고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과 사망으로부터 5년 전 알약 9봉지를 술과 함께 복용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나 또다시 전깃줄로 목을 매고 아세톤을 음독한 사실이 있으며 그 직후 이루어진 대학병원의 외래진료결과 우울척도, 불안척도, 절망척도 등의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망인이 회사 내에서 보직이 자주 변경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서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잦았으며, 변경된 보직에 적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야근에 시달려왔으나, 우울증은 개선되지 않아 계속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며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우발적인 보험 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5,000만 원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전부기각(승소) [산업재해 사업주 대리] ★승소금액 9,989만 원★ /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전부 방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2020년 2월 종업원으로부터 배달 중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9,989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고 난감해하던 중 법무법인 해랑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종업원은 카운터 업무를 보는 것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의뢰인이 배달까지 할 것을 강요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에 익숙치 않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해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의뢰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은 배달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배달 대행업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배달을 강요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종업원이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다고 하면서 독단적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은 손해를 주장하는 종업원에게 있음에도 의뢰인의 과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종업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가해자 징역 6년형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의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주취 상태에서 뺑소니한 차량에 의해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를 세울 공간이 마땅치 않아 좌회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사고를 목격하고 쫓아온 차량에 잡혀 현장에 돌아와 음주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콜 농도가 0.028%로 음주운전 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하므로 음주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심경과 법률적 의견이 담긴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판결에 앞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기습적으로 5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형사공탁의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수령하더라도 유족에게 이득이 없고, 진지한 사과와 반성 없는 공탁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던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뺑소니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탁금에 대해서는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가해자 징역 6년형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의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주취 상태에서 뺑소니한 차량에 의해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를 세울 공간이 마땅치 않아 좌회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사고를 목격하고 쫓아온 차량에 잡혀 현장에 돌아와 음주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콜 농도가 0.028%로 음주운전 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하므로 음주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심경과 법률적 의견이 담긴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판결에 앞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기습적으로 5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형사공탁의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수령하더라도 유족에게 이득이 없고, 진지한 사과와 반성 없는 공탁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던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뺑소니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탁금에 대해서는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가해자 징역 6년형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의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주취 상태에서 뺑소니한 차량에 의해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를 세울 공간이 마땅치 않아 좌회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사고를 목격하고 쫓아온 차량에 잡혀 현장에 돌아와 음주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콜 농도가 0.028%로 음주운전 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하므로 음주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심경과 법률적 의견이 담긴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판결에 앞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기습적으로 5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형사공탁의 경우 손해배상금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수령하더라도 유족에게 이득이 없고, 진지한 사과와 반성 없는 공탁이라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던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뺑소니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탁금에 대해서는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억 5,400만 원★ / 족관절, 고관절, 인지기능 영구장해 판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0년 2월경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황색 점멸 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직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골발, 비골, 주상골 등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젊은 여성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는 보행에 앞서 차량의 동태를 파악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신체의 일부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다며 의뢰인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을 통해 족관절에 5%의 영구장해, 고관절에 12%의 영구장해, 신경인지장애로 인한 17%의 영구장해,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로 인한 22.4%의 2년간 한시장해가 각각 남았음을 입증하였고,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황색 점멸 신호에 정차하여야 하며, 영상 증거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횡단보도의 가운데 지점에서 차량에 충격당하였음을 밝혔습니다.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3억 5,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일으켰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3년 7월 오후 7시 50분경, 본인 소유 SUV 차량을 운전하여 농지 인근의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면도로의 맨홀에서 작업을 마치고 올라오는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2. 사건의 특징검사는 맨홀의 뚜껑이 열려있었고, 맨홀 인근에 망인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맨홀 안에서 망인이 작업을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전제로 좌측 공간이 충분하여 맨홀을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망인의 유족들 역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에 걸쳐 탄원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맨홀 뚜껑이 열려있고, 인근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발생 시간대에 이미 일몰 뒤인 오후 7시 50분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맨홀 내부에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고 발생 전 상황을 보면, 의뢰인은 좁은 이면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교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선이 상대방 차량에 향햐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실제 영상 증거를 보면 맞은편 차량과 교행을 위해 후진과 전진을 잇달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과정에 맨홀 뚜껑에 있던 사람이 때마침 나올 가능성까지 기대하여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반년이 넘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공소 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공소 기각★ / 피해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처벌을 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8월경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대퇴골 경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피해자와 그 가족은 멀쩡하던 고관절을 인공 관절로 대체하게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에 대해 탄원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형사합의를 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몹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상해라고 함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 설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고관절 경부 골절 시 괴사의 위험을 대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행되기도 하므로 그 결과만으로 피해자에게 하반신에 기능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것 만으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합의금의 압박과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무죄★ / 제한 속도를 시속 29km/h를 초과하여 과속한 결과 피해자가 불구가 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7월경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80~89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인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혀 불구가 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29km 초과하여 운전하여 12대 중과실을 범한 것은 맞았지만 과연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확신이 들어, 영상을 검토하여 분석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사고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으므로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도 제한속도 위반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속도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무죄★ / 제한 속도를 시속 29km/h를 초과하여 과속한 결과 피해자가 불구가 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7월경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80~89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인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혀 불구가 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29km 초과하여 운전하여 12대 중과실을 범한 것은 맞았지만 과연 정상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에 맞춰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확신이 들어, 영상을 검토하여 분석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사고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없으므로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도 제한속도 위반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속도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700만 원★ / 흉추압박골절 / 영구장해 21%인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5월경 지인이 렌트한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을 한 지인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흉추 압박골절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중상을 입었고, 신경 손상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술도 받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영구적으로 22%의 영구장해가 잔존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공제조합 측이 장해여부 및 장해율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법무법인 해랑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법원촉탁 신체 감정에서 의뢰인의 척추에 21%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측은 의뢰인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로 그 과실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지인이 음주운전임을 알면서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사실과 설사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제조합 측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억 7,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혐의없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없음★ / 신호 위반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3년 4월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우측에서 적색 신호에 예측 출발하여 직진하던 버스와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신호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사고 발생 전 정차하였는데 버스가 예측 출발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항변하였지만 경찰은 막무가내로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다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러한 경찰의 태도에 너무나 분노하여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해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으나 사고 발생 직전 상당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정차하였음에도 버스가 예측 출발을 하였고, 특히 버스 기사가 일시적으로 운전석에서 이탈하여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정황을 포착한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감정 요청하였고, 그 결과 ‘버스 기사가 예측 출발을 하지 않았거나,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의뢰인의 차량을 인지한 후 정차만 제대로 하였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아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담당 경찰관의 송치 결정이 있었음에도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신호 위반이 교통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4천만 원★ / 요추부 24% 영구장해 인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년 3월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차선 변경을 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제 3 요추의 파열상을 입고, 요추부 후방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주식회사의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일시적으로 귀국해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고 발생 당시 회사의 지침에 따라 해외 지사와 국내지사 양쪽으로부터 소득을 받고 있었는데, 보험사는 의뢰인의 소득에 의구심을 보이며 전부 인정하지 않고자 하였고, 소득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제시하는 보상안이 오직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근거하고 자체 판단한 과실 비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결국 법무법인 해랑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법원촉탁 신체 감정에서 의뢰인의 요추부에 24%의 영구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해외지사 및 국내지사 모두에 사실 조회하여 의뢰인이 그간 지급받던 소득이 모두 정당한 소득이었음을 밝혔고,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간한 장해진단기준을 적용하여 보완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장해판정기준은 아직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합의된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 그간 지급받은 가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00,069,487원 ★ / 전동킥보드 횡단보도 사고 / 영구장해 31.11% 인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9년 1월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어깨 탈구, 미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두부의 손상으로 사고 이전과 비교할 때 현저히 그 기능이 저하되어 직장으로 복귀하여 예전같이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공제조합은 합당안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가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마자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이 크다고 다투기에 법무법인 해랑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법원촉탁 신체 감정에서 의뢰인에게 미추 골절에 5.8%의 한시 장해 2년, 좌측 견쇄관절 탈구로 인한 17%의 영구장해, 두부손상으로 인한 17%의 영구장해가 남아 2년간 35.1%의 복합장해가 그 뒤로 65세까지 31.11%의 영구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한편, 피해자가 전동킥보도를 타고 보행자신호가 켜지자마자 횡단을 개시한 것은 사실이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고가 났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전체 손해배상금 중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부담하라고 하며, 200,069,487원과 2019년 1월 20일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1심 금고형 -> 2심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1심 금고형 -> 2심 무죄★ /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
1. 사실관계의뢰인은 2020년 10월경 제한속도 시속 50km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74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본인이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여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은 그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항소를 하고 법무법인 해랑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속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판명되지 않았다면 과속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중 2차로의 인도 가까운 지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만약 왕복 4차로의 반대편이 아닌 인도 쪽에서 무단 횡단을 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뢰인이 정상 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피해자가 어느 쪽에서 횡단을 개시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를 받은 의뢰인은 선고심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1심 금고형 -> 2심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1심 금고형 -> 2심 무죄★ /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
1. 사실관계의뢰인은 2020년 10월경 제한속도 시속 50km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74km의 속도로 운전하여 가던 중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본인이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여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은 그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역시 항소를 하고 법무법인 해랑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속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판명되지 않았다면 과속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중 2차로의 인도 가까운 지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만약 왕복 4차로의 반대편이 아닌 인도 쪽에서 무단 횡단을 개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뢰인이 정상 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피해자가 어느 쪽에서 횡단을 개시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무죄를 받은 의뢰인은 선고심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전부기각(승소) [상간자 소송] ★승소금액 4,500만 원★ /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다음 제기된 상간자 소송을 전부 방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3년경 결혼식을 하고, 2018년 9월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배우자가 보낸 이혼 서류에 2022년 12월 7일 서명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이혼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쌍방 모두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서류 작성도 다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느닷없이 배우자는 의뢰인과 여자친구에 대해 의뢰인은 3,000만 원을, 여자친구는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비록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혼 관련 서류에 양 당사자 모두 서명 날인이 완료되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던 터에 갑작스레 본인과 여자친구를 상대로 큰 돈을 청구해오자 당황하며 법무법인 해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양 당사자가 이혼과 그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 2022년 12월 7일인 반면, 의뢰인과 그 여자친구가 서로 알게된 시점이 2022년 12월 16일로, 이미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끝난 이후라는 점을 밝히며, 상간자 소송은 이혼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이미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부터 어떠한 권리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간자 소송 전부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터무니없는 전 배우자의 터무니없는 소송으로부터 어떠한 피해 없이 벗어날 수 있었고, 전 배우자에게 변호사를 잘 선임하지 않으면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줄 수 있었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뺑소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불송치(혐의없음)★ /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허위 피해 신고를 방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3년 9월경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여느 때와 같이 주거하는 아파트 정문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는데, 그때 마침 아파트 정문 앞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핸들을 틀었고, 사고를 면하였다고 생각하고는 차량을 잠시 정차하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다음 귀가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본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황급히 뛰어서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뒷발이 차량의 범퍼에 부딪혀 다쳤고, 의뢰인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간 것을 보면 의뢰인 역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음이 분명한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갔으니 뺑소니라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뺑소니로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경찰에 물어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 가량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고, 결국 합의를 하더라도 뺑소니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4년간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해랑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합의를 중단하도록 하였고, 추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설사 경미한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차량을 정차한 것은 사고를 인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놀랐기 때문이며, 만약 사고를 은폐하고 뺑소니할 생각이었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그대로 들어가 주차한 뒤 집으로 들어갔을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거나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뺑소니 건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가 성립하는지만 문제가 되었는데, 경찰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가 실제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서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징역 1년 감형 [음주운전] ★징역 1년 감형 ★ / 음주운전 재심청구를 통해 감형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8년 11월 음주운전 벌금형, 2020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전과를 저질렀던 것이었기 때문에 직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의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받아들이나 2회 차에 받았던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2년을 추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2회 차에 받았던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현재 위헌결정이 되었던 ‘윤창호법’에 근거한 판결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2회 차 음주운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과정에서 위헌인 법률로 인해 과도한 형이 선고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심 법원은 음주운전 2회 차에 선고되었던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징역 1년을 감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1심 실형 6개월 -> 2심 무죄(공소 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1심 실형 6개월 -> 2심 무죄(공소 기각)★ / 1심에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히게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사고 발생 당시 횡단보도에서 수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억울해하였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말만을 믿고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현장 도로는 횡단보도가 1자로 뻗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곳으로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부터 횡단을 개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고 영상이 담긴 CCTV영상 속에서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 발생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검사의 범죄혐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어렵사리 찾아내 증인 소환하여 사고가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니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된다며 공소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7억 7,200만 원★ / 척수불완전손상 / 노동능력상실 52.13%인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08년 1월경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가던 중, 상대방 차량에게 후방 추돌되는 사고로 인해 마미총증후군 등 중상을 입은 피해자로,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해왔으나 신체의 여러 부위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에 대한 주된 증상은 마미총증후군에서 비롯된 것으로 흔히 발생하는 부상이 어니었기 때문에 마미총증후군으로 인해 파생된 각종 장해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및 사고의 관여도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그간 의료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척수손상으로 인한 영구장해 32%, 신경인성방광 영구장해 15%, 발기부전 한시장해 10%, 다한증 8%가 잔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대한 보험사의 반박에 대해 전부 반박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배뇨장애의 경우 인공요도의 삽입과 교체 등 과정을 혼자 할 수 없으므로 개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개호비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435,294,160원 및 이에 대해 2008년 1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7억 7,200만 원 상당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전부기각(승소) [산업재해] ★승소금액 1억 8,700만 원★ / 근로자의 사업자 배상청구 전부에 대해 승소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폐기물 처리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화물차에 묻은 오물을 세척하는 작업 중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사망하자, 근로자의 유족들로부터 1억 8,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회사 소속 근로자가 비록 근무 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회사에게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역시도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유족들을 대리한 변호사의 청구에는 여러 곳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세차가 이루어진 곳은 상시적으로 세차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며, 유족들이 주장하는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회사의 주된 업무는 폐기물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업으로 근로자에게 세차의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할 의무가 없으며 세차에 대한 교육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유족들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구속을 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년 6월경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본인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차량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먼저 위협적으로 운전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었으나, 보복운전 중 특수상해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였기 때문에 자칫 의뢰인은 중한 처벌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피해자들이며,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은 피해자들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 역시 경합된 것이므로 설사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중한 처벌이 선고되어서는 선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07,217,541원★ / 사망 사고 / 만 72세 가동연한 및 소득 인정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2021년 6월경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고 비통한 심정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들은 산재사고로 인한 유족급여는 수령하였으나, 연로한 연령에도 본인의 생계는 직접 책임지겠다며 일을 하다 갑작스럽게 떠난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할 때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은 망인의 경우 만 72세가 넘은 나이었으나, 아직 근무 중이었으므로 최소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일까지는 가동연한과 소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경우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주행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수신호를 하거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고에 있어 망인의 과실도 상당하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망인의 작업 위치는 도로의 가장자리였고 사고 현장 도로 상에는 공사현장에 쓰는 덤프트럭이 존재하여 도로 공사 중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망인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107,217,541원 및 사고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5%를 합한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집행유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 음주 뺑소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4월경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및 승객에게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 전과가 2회 있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뺑소니는 물론 음주운전 혐의까지 기소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음주 시각과 음주량에 대해 집요하게 조사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수치를 적용하였으나,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된 음주 수치만으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빠진 채 뺑소니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들어 선처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집행유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집행유예★ / 음주 뺑소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4월경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및 승객에게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 전과가 2회 있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뺑소니는 물론 음주운전 혐의까지 기소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음주 시각과 음주량에 대해 집요하게 조사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수치를 적용하였으나,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측정된 음주 수치만으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실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빠진 채 뺑소니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들어 선처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244,518,155원★ / 차선 변경 사고 / 피해자 과실 15% / 영구장해 3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0년 6월경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여 가던 중, 갑작스럽게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보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경추, 흉추, 요추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추돌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넘어진 것이었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 및 보험사는 비접촉 사고라는 이유로 의뢰인의 과실을 상당부분 주장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발생 영상을 프레임 별로 나누어 당시 의뢰인의 속도가 시속 43.2km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가해 차량이 의뢰인의 진로 앞으로 갑작스럽게 진입하였을 당시 가해 차량과 의뢰인 차량의 거리를 산출하고 당시 의뢰인이 조작하던 오토바이의 제동 거리를 고려할 때 사고의 회피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의뢰인에게 32%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었음 밝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차량의 과실을 85%인정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244,518,155원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금 연 5%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산재 사업주 청구] 척추손상 영구장해 45% / 발기부전 영구장해 5% / 배뇨장애 영구장해 1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 8월경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비계를 타고 올라가던 중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 흉추압박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흉추압박골절로 인해 척추의 그 자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것뿐만 아니라 척추손상에 따른 하반신의 부전마비와 발기부전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나, 회사 측은 의뢰인이 현장의 안전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회사 측에는 사용자 책임이 없다며 배상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서류상으로 의뢰인이 현장의 안리 관리자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현장에 소장이 별도 존재하여 사실상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는 회사가 고용하고 있던 현장소장이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1) 척추손상 영구장해 45%, (2) 발기부전 영구장해 5%, (3) 배뇨장애 영구장해 10%에 해당하여 총 노동능력 52.97%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회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산재에서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9,600만 원★ /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 / 피해자 나이 83세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공제조합은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가 80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공제약관에 근거하여 산출한 손해배상금으로, 사람의 목숨값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보상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역시 주의 의무가 있으며 차량에 역과당할 때 비명을 크게 질렀더라면 차량이 멈추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역시 과실이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망인의 나이가 80세라고 하여 가족을 떠나 보낸 유족의 슬픔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로 1억 원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찰 수사 당시 운전자가 신호를 착각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진술을 확보하여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위자료로 9,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산업재해 손해배상] ★손해배상 2억 4,000만 원★ / 우측 1, 2수지 절단 / 압연 롤러 사고 / 회사 측 과실 93%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대학을 다니던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품 회사의 공장에 단기 입사하여 압연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걸레로 닦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압연 롤러 사이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1, 2수지의 절단, 우측 2, 5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명문대에 입사하여 전도 유망한 미래를 꿈꾸었지만, 산재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고 남은 손가락 역시 제대로 쓸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절망적인 심정이었으나, 회사는 의뢰인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산재 처리 외 다른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회사 측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미비하고, 피고가 제출한 안전보건 교육일지 역시 사고 이후 급조된 것으로 보이며, 작동 중인 압연롤러를 청소하는 것이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단기입사자인 원고에게 충분한 교육 없이 작업하게 하면서 적절한 용구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피고 회사 측의 주장을 증인 신문과정에서 철저히 배척할 수 있도록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7%로 보고, 원고가 청구한 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산재에서 지급된 돈을 제외하고도 원금 2억 4천만 원에 지연손해금 4,800만 원과 변호사 보수 역시 90%를 상대방에게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전부기각(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1억 4,900만 원★ / 보험사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시킨 사건
1. 사건의 개요망인은 지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망인의 유족들은 1심 소송 결과 1심 법원은 망인이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오토바이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가행 차량 운전수의 책임을 90프로로 제한하였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과실은 30프로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보험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설사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5톤 덤프트럭이 시속 7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헬멧 미착용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승차정원을 초과한 것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가해 차량 운전수의 신호 위반이라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 이상 사고 발생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 소송비용 전부를 보험사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전부기각(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 1억 4,900만 원★ / 보험사의 대법원 상고를 기각시킨 사건
1. 사건의 개요망인은 지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망인의 유족들은 1심 소송 결과 1심 법원은 망인이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오토바이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가행 차량 운전수의 책임을 90프로로 제한하였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과실은 30프로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보험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설사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5톤 덤프트럭이 시속 7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헬멧 미착용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승차정원을 초과한 것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가해 차량 운전수의 신호 위반이라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 이상 사고 발생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 소송비용 전부를 보험사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01,729,058원★ / 수영장 익사 사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2020년 8월경, 펜션에 놀러갔다가 펜션의 수영장에서 익사한 망인의 상속인으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놀러간 펜션에서 허망하게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들은 펜션 측의 허술한 수영장 관리로 인해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였으나, 펜션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펜션 운영 명의를 변경하는 등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태도였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마저도 지역 사회의 특성 탓인지 가족을 잃은 망인들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라며 그 슬픔을 가중시켰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과정에서 펜션 측의 관리 과실 책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펜션 측에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펜션 측이 수영장 이용 시간에 관한 안내를 부실하게 한 사실, 이용 시간이 아님에도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 수영장 이용 시간이 지났음에도 물을 빼지 않아 침전물이 쌓여있었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형사법원은 펜션의 운영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였고, 민사법원은 펜션 측으로 하여금 301,729,058원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301,729,058원★ / 수영장 익사 사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2020년 8월경, 펜션에 놀러갔다가 펜션의 수영장에서 익사한 망인의 상속인으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놀러간 펜션에서 허망하게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들은 펜션 측의 허술한 수영장 관리로 인해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였으나, 펜션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펜션 운영 명의를 변경하는 등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태도였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마저도 지역 사회의 특성 탓인지 가족을 잃은 망인들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라며 그 슬픔을 가중시켰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과정에서 펜션 측의 관리 과실 책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펜션 측에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펜션 측이 수영장 이용 시간에 관한 안내를 부실하게 한 사실, 이용 시간이 아님에도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 수영장 이용 시간이 지났음에도 물을 빼지 않아 침전물이 쌓여있었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형사법원은 펜션의 운영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였고, 민사법원은 펜션 측으로 하여금 301,729,058원 및 사고 발생일로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87,947,942원★ / 추락사고 / 슬관절 강직 9.7% 영구장해 / 추상장해 15% 영구장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건설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현장의 외부계단의 2층에서 업무 지시를 하던 중, 외부계단에 대한 교체를 지시받은 하도급 회사의 직원이 2층을 확인하지 않고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2층에서 떨어지면서 십자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던 과장에서 느닷없이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남는 손해 전부까지 받고자 법무법인 해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우선 관련인들의 진술과 증거의 확보를 위해 계단의 교체작업을 실제 진행한 작업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였고, 수사과 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계단의 교체작업을 위임받은 하도급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슬관절 강직으로 인한 9.7%의 영구장해와, 흉터로 인한 15%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어, 총 23.24%의 노동능력상실이 남게 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산재에서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로 87,947,942원과 사고 발생일로부터 누적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500만 원★ / 슬관절 영구장해 10% / 다리흉터 영구장해 5%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3차로를 추행하여 가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감행한 차량에 충격당하여 ‘경골 상단 골절’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도로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운전하고 가던 중 갑작스럽게 우회전을 감행하는 차량을 피할 도리가 없었으나,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나 CCTV 등 증거가 전혀 없어 보험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소송을 결정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을 통해 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영구장해 10%,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으로 인한 영구장해 5%의 후유증이 잔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사고 발생 당시 8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으므로 향후 6급까지는 무난히 승진할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손해(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산출하여 199,966,390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억 7,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800만 원★ / 후방 추돌사고 / 경추 후방 유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8월경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직진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좌측 측면의 앞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로 3경추의 압박 골절을 당하여 제 2-3-4 경추 후방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 50세의 남성으로 한창 경제 활동에 집중하고 있던 나이에 본인의 잘못도 전혀 없이 평생 후유증을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억울한 마음에 최대한의 보상을 받고자 보험사에 합의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경추 부위에 영구적으로 27%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의뢰인의 부상 부위를 고려할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신체 감정 결과를 신빙할 수 없고, 일실수입손해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이 아닌 월 18일로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각 주장을 배척하고,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산출한 손해배상금 약 1억 6,700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청구한 1억 6,700만 원에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누적된 지연손해금을 감안하여 1억 7,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기소유예★ /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5월 횡단보도 앞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맞춰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바뀜에 따라 출발하였으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2명이 갑작스럽게 차량 앞으로 뛰쳐나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신호가 바뀜에 따라 적법하게 주행을 한 것 뿐이었고, 같이 정차하고 있던 옆 차량에 가려 피해자들을 볼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불과하며 실제 운전석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상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중상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산업재해 손해배상] ★ 손해배상금 166,139,215원★ / 피해자 만57세 / 낙하물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2020년 7월경 일용직 인부로서, 크레인이 철골보를 용접 부위로 옮기는 작업의 보조 역할로 철골 기둥의 수직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가용접된 철골 기둥과 철골보의 접합부가 분리되어 철골보가 낙하함으로써 그에 깔려 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들은 갑작스럽게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 법무법인 해랑에 사업주에 대한 배상청구를 위임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현장에 사업주와 망인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고 발생 경위를 은폐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의뢰인들로 하여금 사업주와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는 등 증거확보에 대해 조언하였고, 사업주에 대해 산재에서 보상받은 유족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사업주 측은 사고 사실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였으나 사업주가 책임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상속자별로 잔존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피고 사업주로 하여금 166,139,215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20년 7월 26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5억 원★ / 비보호 좌회전 사망 사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년 2월경 교차로를 통과하여 가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 받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2.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가해 차량의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을 통해 가해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이미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전조등을 통해 피해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1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5억 6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조정 기일에서 교통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직업 및 소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족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청구인용(승소)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90,472,346원★ / 물류센터 지게차 사고 / 다리 절단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화물차의 운전자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하역장에 화물을 운영하러 갔다가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충격 당하여 우측 하퇴부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기는 하였으나, 여러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화물차의 운전자들이 자유롭게 지게차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운전자들이 당연히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게차 운전 과정에서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3. 해랑의 조력물류센터 측은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자는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본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랑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그 현장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형식적으로 두기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45%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물류센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지게차의 운행경로 상에 서있던 의뢰인의 과실을 20% 참작하여, 물류센터로 하여금 190,472,346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20년 2월 5일부터 변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전부기각(승소) [학교 안전사고] ★승소금액 122,283,342원★ / 유도부 학생 / 전방 십자인대파열 15% 영구장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고등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으로 유도부 활동 중 우측 무릎이 탈구되고 전방으로 밀리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전국유도대회 경기 도중 뒤로 넘어지면서 또다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고,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주치의로부터 동요검사를 받은 결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제회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1심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학교안전공제회는 1심에서 진행한 신체감저결과 상 환측과 건측의 비교 시 동요의 정도가 크지 않아 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장해가 확대된 것은 이미 십자인대재건술을 받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회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므로 학교안정공제회 측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할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원고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신체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부상의 원인이 1차 부상 때문이던 2차 부상 때문이던 모두 유도부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따지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122,283,342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18년 1월 6일부터 발생하는 5%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각 영구장해 20% / 안면마비 영구장해 18% / 추상장해 1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98년 당시 생후 17개월에 불과한 나이에 건물 앞에서 놀던 중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안면을 크게 다쳐 측두골 및 하악골의 골절상을 입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사고의 후유증으로 하악의 불균형한 성장으로 인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장해가 남았고 그로 인해 외모에도 심한 좌우 비대칭의 추상이 남게 되었고 안면의 신경은 좌측이 거의 마비되어 눈, 코, 입 모두의 기능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신체부위에 대해 세세한 감정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1) 청각소실로 인한 영구장해 20%, (2) 안면마비로 인한 영구장해 18%, (3) 추상장해 15% 복합장해율로 환산한 결과 총 44.24%의 영구장해가 잔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또한 보험사 측은 생후 17개월에 불과한 갓난아기를 건물 앞에 방치한 부모의 과실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보다 현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고 시야도 트여있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중상을 입게 된 것은 1차 사고 이후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더욱 가속을 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하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3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로 하여금 1억 8,800만 원 및 사고 발생일인 1998년 5월 25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무죄★ / 26톤 화물차 교통사고 / 피해자 사망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2022년 5월경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해두고 화물을 배송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과정에서 마침 차 앞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려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차량은 26톤 크기의 탁송차량으로 운전석의 높이가 일반의 차량에 비해 훨씬 높아서 차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경찰이 의뢰한 도로교통공단의 감식 결과 운전석의 위치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확인 가능하였던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와 몹시 억울해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수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감정의 토대가 된 기초 사실관계인 의뢰인의 운전석 상의 위치 및 자세,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위치 및 피해자의 신장 등 변수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로 잡아 새로이 감정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식별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4억 6,000만 원★ / 대퇴부 개방성 골절 / 공무원 교통사고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7년 6월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교차로를 직진하여 가던 중, 좌회전 하는 차량에 충돌당하는 사고로, ‘우측 대퇴부 개방성 골절,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였으나,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 적용이 안 되는 유상운송으로 의심되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아야 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슬관절 한시 5년 10%, 족관절 영구 26%, 추상장해 영구 5%, 복합 36.73%의 복합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 차량은 유상운송 차량으로 대인배상 2가 면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랑은 유상운송으로 면책이 되려면 유상운송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복합장해율로 공무원의 호봉상승에 따른 일실수입손해, 각종 수당, 일실퇴직금 등을 산출하여 4억 5,000만 원 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유상운송이 아니라는 전제로 보험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손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여 4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소외합의 성립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1억 5천만 원★ / 유족 측 대리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유족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해자의 가정 역시 파탄나는 것 역시 딱하다고 생각하여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형사합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탄원과 협의 끝에 가해자의 변호인과 1억 5천만 원에 형사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나, 가해자의 변호인은 약속과 달리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형사합의에서 명백히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이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약속을 변호인이 위반하였으므로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가해자와 변호인의 비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담당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합의한 바대로 1억 5천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이후에야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소외합의 성립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1억 5천만 원★ / 유족 측 대리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유족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해자의 가정 역시 파탄나는 것 역시 딱하다고 생각하여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형사합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탄원과 협의 끝에 가해자의 변호인과 1억 5천만 원에 형사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나, 가해자의 변호인은 약속과 달리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형사합의에서 명백히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이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약속을 변호인이 위반하였으므로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가해자와 변호인의 비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담당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합의한 바대로 1억 5천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이후에야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소외합의 성립 [교통사고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1억 5천만 원★ / 유족 측 대리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 갑작스레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유족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해자의 가정 역시 파탄나는 것 역시 딱하다고 생각하여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제시한다면 형사합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탄원과 협의 끝에 가해자의 변호인과 1억 5천만 원에 형사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나, 가해자의 변호인은 약속과 달리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형사합의에서 명백히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이후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약속을 변호인이 위반하였으므로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가해자와 변호인의 비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담당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결국 가해자는 합의한 바대로 1억 5천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이후에야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혐의없음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없음★ /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무혐의를 입증한 사건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2년 4월경 다른 가족 명의의 차량을 빌려 타고 운전하여 가던 중, 본인 앞으로 끼어든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상대 차량의 진로를 막으며 3차례에 걸쳐 차선을 변경하고 그때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로 검찰에 사건 송치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 속 본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보복운전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긍하면서도, 당시 그와 같이 운전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특히 유학을 앞둔 대학원생으로 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비자 발급 등 유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며 결단코 무혐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의 차량은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가족 명의의 차량이었는데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차량에 비상경고등이 점화되었다는 사실, 의뢰인이 실제 해당 차량의 공식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예약이 잡혀 네비게이션을 새로 설정하여 목적지가 바뀌는 탓에 부득이 진로를 여러 번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실제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일 해당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던 사실 등을 입증하였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사실이나 뒷 차와 안전 거리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었고 도로 위 다른 차량 역시 같은 순간 제동이 이루어지고 있던 사실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권만수 변호사
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죄★ / 뺑소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도롯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여 차량을 뺀 뒤 그대로 도주하여 앞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4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CCTV 영상 속에는, 의뢰인이 차를 빼는 과정에서 앞차를 들이박았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후진 후 다시 전진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과정 전부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상만 놓고 봤을 때에는 뺑소니가 성립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각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과 과거 의뢰인이 앓고 있었던 질병 등을 토대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모두에 관해 무죄의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 4년까지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최종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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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금 1억 700만 원★ / 척골과 요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2024-11-29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년 9월경 직진 신호를 받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차량에 받히는 사고로, ‘척골과 요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사와 협의해보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결심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바라는 금액을 받으려면 수상 부위에 영구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 위반한 차량을 인지하였다면 그에 맞는 방어운전을 해야했다는 보험사의 억지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에 대한 진료 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준비하여 신체 감정에 시행한 결과 수상 부위에 손목관절의 부분강직으로 인해 13%의 영구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였고, 나아가 수상 부위가 팔 부위라고는 하나 의복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위인데 그 흉터의 크기와 면적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추가적으로 추상장해로 인해 2.5%의 영구장해가 남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에게 1억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담당변호사
    최종인 변호사
벌금형 및 가해자 징역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재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를 실형에 처하게 한 사건 2024-11-29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하며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구 자동문의 소음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 느닷없는 사고로 배우자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었으나, 회사와 관리소장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하여 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사업주와 사업장의 관리소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수행하는 작업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 실제 실형까지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망인이 사용한 사다리의 높이가 80cm로 그 높이가 높아 추락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이 크며, 형사공탁 하였다고 하나 그 금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공탁이 아니었으므로 양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 망인의 관리자인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담당변호사
    권만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2024-11-29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회사 재직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 증상이 극심해져 목을 매어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가입한 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망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의 약관 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자살 또는 자해의 원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에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결국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망인의 과거 진료 기록을 통해 2017년에 우울증이 발병했고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과 사망으로부터 5년 전 알약 9봉지를 술과 함께 복용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나 또다시 전깃줄로 목을 매고 아세톤을 음독한 사실이 있으며 그 직후 이루어진 대학병원의 외래진료결과 우울척도, 불안척도, 절망척도 등의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망인이 회사 내에서 보직이 자주 변경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서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잦았으며, 변경된 보직에 적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야근에 시달려왔으나, 우울증은 개선되지 않아 계속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며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우발적인 보험 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5,000만 원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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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을 매어 사망한 사건 2024-11-29
1. 사건의 개요의뢰인들은 회사 재직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그 증상이 극심해져 목을 매어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가입한 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망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의 약관 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자살 또는 자해의 원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에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결국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해랑의 조력해랑의 담당 변호인은 망인의 과거 진료 기록을 통해 2017년에 우울증이 발병했고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과 사망으로부터 5년 전 알약 9봉지를 술과 함께 복용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나 또다시 전깃줄로 목을 매고 아세톤을 음독한 사실이 있으며 그 직후 이루어진 대학병원의 외래진료결과 우울척도, 불안척도, 절망척도 등의 수치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망인이 회사 내에서 보직이 자주 변경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서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잦았으며, 변경된 보직에 적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야근에 시달려왔으나, 우울증은 개선되지 않아 계속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며 삶의 의지를 놓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우발적인 보험 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음을 받아들이는 취지로 5,000만 원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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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새집 계약 날릴판, 돈맥경화로 전세금 안 주는 임대아파트 등장
"회사 측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서민이라 임대아파트 살다가, 이제 집 좀 구해서 나가보려는데,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내 집 마련으로 퇴거를 신청하면 약간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애초 세입자에 불리했던 계약 조항이 최근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 여파와 맞물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세영리첼 민간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신희창(42)씨는 대출로 자가를 구입하기 위해 지난달 4일 임대아파트 퇴거를 신청하면서 전세금 2억 원을 반환해달라 요청했다. 계약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임대아파트를 공급·관리하고 있는 건설업체 삼태사는 최근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퇴거를 원한다면 후속 계약자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씨는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30세대가 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총 60억 원이 묶여버렸다"며 "그전에는 퇴거를 신청하면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삿날 전세금을 돌려주는 형태였는데, 이사 1주일 전인 지난 8일 갑자기 전세금을 못 준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새집 대출 거부될 수도...1주일 안에 세입자 어떻게 구해오나" 이어 "제 경우에는 11월 15일을 이삿날로 잡아뒀는데, 새집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3500만 원 이상을 날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아파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집 대출이 거부될 수도 있다. 1주일 안에 세입자를 어떻게 구해오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신씨는 결국 새집으로 이사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전세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제보 이후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는 "아직까지도 전세금을 못 받았고, 이사도 하지 못했다. 일부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를 나갔는데, 저는 대출을 포기하고 이사를 미뤄뒀다"며 "우선 다음 달 말로 이삿날을 다시 잡아두고, 새집 인테리어도 그대로 둔 상태다. 전세금을 받아야 이사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애초 삼태사는 2년 전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계약기간 내 퇴거를 원한다면 1개월 전 퇴거신청서를 내고, 시설물 점검 뒤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이런 절차를 밟아 계약이 해지되면 그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기로 돼 있었다. 임대아파트 특성상 8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맺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신씨가 계약기간 중 자가를 소유하기 위해선 약간의 위약금을 물고 전세금을 돌려받아 퇴거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그러던 중 회사는 돌연 지난 8일 계약 변경을 통보했다. 앞으로는 임대아파트의 명의 변경과 전대차 계약도 가능하며, 퇴거 시 반드시 후속 계약자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회사는 이런 통보를 받기 1개월 전 퇴거 신청을 해둔 세대에게도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했다. 신씨는 "양주시청에서도 이런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면서 삼태사 측에 전세금 반환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인데, 사실 뾰족한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한다"며 "계약 만료로 퇴거하는 것이라면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보험사에서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다.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임차인에 불리했던 계약...약관 개정하고 제도 고쳐야"회사 측은 자금이 조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고 있다면서도, 전체 퇴거 요청 건에 대한 전세금 반환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삼태사의 모회사 격 관계회사인 에쓰와이앤씨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종전에는 1달에 5~6가구 정도 퇴거 요청이 들어왔는데, 최근 퇴거 요청이 몰리면서 전세금 반환이 힘들어졌다"며 "일부는 (자금이 융통돼) 전세금을 돌려줬고, 일부는 후속 계약자를 구해 마무리했다.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자금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에서 파생된 일 아닌가 한다. 경영진 측에 전세금 반환을 읍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해당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에 불리한 조항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계약이 성립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최초 계약의) 계약기간 중 세입자가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임차인에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며 "임대인도 이를 알기 때문에 퇴거를 요청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줬고, 임차인은 이를 믿고 퇴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거를 요청한다 해도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받아줄 이유는 없다.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에 과도한 의무를 지운 약관을 개정하고, (기존 강제 조항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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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